연차 개수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휴가는 직장인에게 단순한 휴가가 아닌 ‘현금 가치’를 지닌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내가 연차가 몇 일이나 되지?", "연차수당은 얼마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개수 계산법, 연차수당 공식, 실제 계산 예시 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연차개수 계산하기



연차 개수 계산법 (2025년 최신)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며, 아래 표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매달 개근하면 연차가 생깁니다!

✅ 연차 개수 기준표

재직기간 연차 발생 조건 연차 개수
1년 미만 (신입)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증가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 → 2월 1일부터 매월 개근 시 연차 1일씩 발생 → 12월까지 총 11일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근무 완료 → 15일 부여

 


연차수당 계산하기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돈)으로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지급이 의무입니다.

✅ 연차수당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여 ÷ 월 근로시간) × 1일 근무시간

💡 실제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급 3,000,000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이라면?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연차수당 = 114,832 × 5 = 약 574,160원

👉 한 달 월급의 5분의 1이 연차수당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 시기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 말까지 일괄 정산

  • 퇴직 시에도 전부 현금 정산

  •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회사는 전액 지급 의무


❗ 연차 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연차를 소멸시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면 안내 + 사용 독려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입사 1개월 차인데 연차가 생기나요?
네. 한 달 개근 시 바로 1일 연차 발생합니다.

Q2.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발생 후 1년 안에 써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Q3. 회사가 연차 쓰라고 안 했어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Q4.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연차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생깁니다.

Q5. 퇴직하면 연차는 다 돈으로 나오나요?
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일 기준 임금으로 전부 정산됩니다.


✅ 마무리: 연차는 ‘시간’이자 ‘돈’입니다

2025년 현재, 연차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직장인만이
‘시간의 여유’와 ‘현금 보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연차수와 수당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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